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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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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서
글번호
5217471
작성자
정희진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801
첨부파일

제43조의4(석박사통합과정) ①석박사통합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만 제출한다.

②(삭제 2021. 2. 9.)

③(삭제 2021. 2. 9.)

④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청구자격은 박사과정의 자격요건을 따른다.(신설 2021. 2. 9.)

⑤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의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서를 제출하여 한다.(신설 2021. 2. 9.)

⑥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석사학위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석사학위 수료는 석사과정의 수료요건을 따른다.(신설 2021. 2. 9.)

1. 4학기 이상 이수

2. 석사학위에 필요한 수료 학점취득

3. 9학점 추가 취득.

[본조신설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