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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학점은행제>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신청시 서류제출

학점인정 신청서

plus

학점원별 별지서식

plus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시 서류제출 게시판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