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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칙(2018.09.1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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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4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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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백근 |
작성일 |
2018-09-14 |
조회수 |
24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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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칙을 2018.09.14.일자로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조교인사내규를 「조교인사규정」으로 제명하고 학습과정 취소 및 학습 비 반환에 있어 평가인정학습과목과 비학점과목의 반환 기준 을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평가인정학습과목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에 의하며 비학점 과목은 「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 3]에 따 라 반환, 조교인사내규를 조교인사규정으로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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