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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조교인사규정(2018.09.1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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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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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백근 |
작성일 |
2018-09-14 |
조회수 |
29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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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조교인사규정을 2018.09.14.일자로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임용서류를 간소 화 함과 동시 조교인사내규를 조교인사규정으로 제명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인사(복무)기록카 드 작성 및 제출서류 수량 간소화,‘학과장’을‘전공주임’으로‘학 과’를‘전공’으로 하고, 조교인사내규를 '조교인사규정'으로 제명 함과 동시 자구 수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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