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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징계규정(2018.09.1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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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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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백근 |
작성일 |
2018-09-14 |
조회수 |
23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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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징계규정을 2018.09.14.일자로 제정하였음을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원칙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평생교육원칙」제9조제5호에 따른‘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및 「평생교육원 교원인사규정」제15조(징계)내지제16조(징계위원회및 징계 재심위원회)에 따른 징 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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